【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관련 서식】
미래농업과 미래농업과 2022-05-18 1426
〇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업인)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또는 농업인확인서 제출
- (농업인이 아닌 개인)재직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〇 농업경영계획서
- 소유 농지(세대 전체) + 취득할 농지의 면적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
〇 주말·체험영농계획서
- 소유 농지(세대 전체) + 취득할 농지의 면적 합이 1,000제곱미터 미만
〇 공유취득 지분 약정서(공유지분 취득인 경우) + 도면자료
-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도면자료 포함 제출
* 22.5.18.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유 관계에 있는 필지는 제외함
〇 위임장(대리인 신청인 경우)
* 위임하는 자, 위임받는 자 신분증 사본 포함 제출
구분(신청인) 증명서류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참고2) 농업법인 ・ 정관(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 예시: 농업법인 정관례(농식품부 고시 제2019-25, ’19.6.25) ・ 임원명부(농업회사법인, 참고1) ・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인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회사법인) -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는 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를 말함 * 농업인확인서(참고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참고3), 농업경영체 증명서(참고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농업인이 아닌 개인* * 앞으로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 ・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참고5) 및 도면자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지적도)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확인도면 등에 구분 표시한 약식 도면 제출 가능
- 위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 위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농지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 즉, 관내(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내) 농지 소유유무 또는 소유이력과 관계없이 이 법 시행 이후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관내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 필요(단, 최초 취득 시 적용되고, 2회부터는 농지위원회 심의 불필요)
-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해당 공유자
* 다만, 기존 공유관계가 형성되어있는 경우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법 적용대상은 기존에 공유관계가 없던 농지를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하여 새롭게 공유를 성립시키는 경우로 해석
* 2인 공유의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니나, 신청인은 약정서 및 도면자료는 제출해야하고, 지자체 담당자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 농업법인
-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