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8. 복구설계(변경) 승인신청

산림과 산림과 2018-08-24 636

복구설계(변경) 승인신청

이 민원은 산지전용허가 등과 석재 및 토사의 굴취·채취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민원처리기간 : 7

2. 수 수 료

.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이하인 경우: 2만원

          나.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4.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5. 신 청 서 : 붙임 참조

6. 첨부서류 : 복구설계서 1

         ※ 산림기술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0조 및 동법 시행령30)

7.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