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
산림과 산림과 2018-08-24 1038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이 민원은 농‧산촌 농가주택의 연료비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사업의 일환으로 목재펠릿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1. 민원처리기간 : -
2. 수 수 료 : -
3. 신청자격
가. 주택용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희망하는 자(춘천시 거주자)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
*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나. 주민편의용
○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동물원, 수목원 및 휴양림, 문화 및 관광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기타주민편의시설(정보화마을센터, 농업인회관, 독립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등),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등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공동시설
○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 근로자복지시설(근로자복지기본법),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모·부자복지(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복지지원법) 등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 안 됨
4. 신청방법 : 방문
5. 신 청 서 : 붙임 참조
6. 첨부서류 : 붙임 참조
7. 관련법령 : 붙임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