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종묘생산업 등록신청
산림과 산림과 2018-08-24 866
종묘생산업등록 신청
이 민원은 종자, 묘목 및 육모, 버섯종균 등의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하고자 종묘생산업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1. 민원처리기간 : 7일
2. 수 수 료 : 없음
3.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5. 신 청 서 : 붙임 참조
6. 첨부서류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종균배양시설 보유현황 1부 (버섯종균생산업에 한한다.)
7. 관련법령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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