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양도ㆍ합병)]신고
산림과 산림과 2018-08-24 698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이 민원은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란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양도·합병을 한 경우에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1. 민원처리기간 : 15일
2. 수 수 료 : 없음
3.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5. 신 청 서 : 붙임 참조
6. 첨부서류
가.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합병 신고의 경우 : 양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 관련법령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