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복구준공검사신청
산림과 산림과 2018-08-24 554
복구준공검사신청
이 민원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승인받은 복구설계서 대로 복구를 완료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1. 민원처리기간 : 15일
2. 수 수 료 : 없음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4.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5. 신 청 서 : 붙임 참조
6. 첨부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관련법령
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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