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복구설계(변경) 승인신청
산림과 산림과 2018-08-24 668
복구설계(변경) 승인신청
이 민원은 산지전용허가 등과 석재 및 토사의 굴취·채취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1. 민원처리기간 : 7일
2. 수 수 료
가.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4.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5. 신 청 서 : 붙임 참조
6. 첨부서류 : 복구설계서 1부
※ 산림기술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7. 관련법령
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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