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
산림과 산림과 2018-08-24 951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
이 민원은 임업의 계승 ·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가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임업후계자를 선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1. 민원처리기간 : 10일
2. 수 수 료 : 없음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4.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5. 신 청 서 : 붙임 참조
6. 첨부서류
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관련법령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임업후계자 선발, 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