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 연기신고
산림과 산림과 2018-08-24 584
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 연기신고
이 민원은 입목벌채(굴취·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벌채(굴취 채취)기간 내에 입목벌채(굴취 채취)를 완료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기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1. 민원처리기간 : 5일
2. 수 수 료 : 없음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4.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5. 신 청 서 : 붙임 참조
6. 첨부서류 : 없음
7. 관련법령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44조,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