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목 벌채·굴취 신고
산림과 산림과 2018-08-24 780
입목 벌채·굴취 신고
이 민원은 산림 안에서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의 사유로 입목벌채·굴취를 하려는 자가 춘천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1. 민원처리기간 : 5일
2. 수 수 료 : 없음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4.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5. 신 청 서 : 붙임 참조
6. 첨부서류
가.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라.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산림기술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7. 관련법령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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