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안내
농업기술센터 2017-09-19 1966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안내
농기계 임대절차
1. 임대용 농기계 예약 신청 - 읍·면·동사무소
2. 농기계 임차인은 농업인 안전공제 또는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증빙서 사본을 제출해야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3. 임대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4. 임대용 농기계 사용료는 대여 전까지 납부(기종에 따라 차등 적용)
5. 임대용 농기계 고장유무 등 작동상태 점검(농업인+담당직원 입회)
6. 임대용 농기계 농업인에게 인도
7. 임대농기계 사용
8. 임대농기계 세척(반드시 세척 후 반납하여야 함) 및 고장 시 수리
- 세척은 경운기 또는 차량에 부착된 동력분무기를 사용하면 세척이 편리합니다.
9. 임대농기계 고장여부 및 작동상태 점검(농업인+담당직원 입회)
10. 임대농기계 반납
◉ 임대농기계를 내 것처럼 사용하고 관리하면 농기계수명이 연장되고,
많은 농업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임차인 준수사항
◎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성실하게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 1일 이상 사용시 임차인은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 임대 후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임차인이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반드시 깨끗이 농기계를 세척 정비후 반납한다.
◎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또는 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는 농업분야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 임대농기계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
◎ 임대농기계를 활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임대농기계는 작업속도를 준수하야 사용해야 한다.
◎ 임대농기계의 사용법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또한 이상 유무를 살펴야 한다.
◎ 임대농기계 반납중 고장부위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 임차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농기계은행 업무 담당자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 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춘 천 시 농 업 기 술 센 터 (☏033-250-3381)
농기계 임대절차
1. 임대용 농기계 예약 신청 - 읍·면·동사무소
2. 농기계 임차인은 농업인 안전공제 또는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증빙서 사본을 제출해야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3. 임대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4. 임대용 농기계 사용료는 대여 전까지 납부(기종에 따라 차등 적용)
5. 임대용 농기계 고장유무 등 작동상태 점검(농업인+담당직원 입회)
6. 임대용 농기계 농업인에게 인도
7. 임대농기계 사용
8. 임대농기계 세척(반드시 세척 후 반납하여야 함) 및 고장 시 수리
- 세척은 경운기 또는 차량에 부착된 동력분무기를 사용하면 세척이 편리합니다.
9. 임대농기계 고장여부 및 작동상태 점검(농업인+담당직원 입회)
10. 임대농기계 반납
◉ 임대농기계를 내 것처럼 사용하고 관리하면 농기계수명이 연장되고,
많은 농업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임차인 준수사항
◎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성실하게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 1일 이상 사용시 임차인은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 임대 후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임차인이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반드시 깨끗이 농기계를 세척 정비후 반납한다.
◎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또는 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는 농업분야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 임대농기계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
◎ 임대농기계를 활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임대농기계는 작업속도를 준수하야 사용해야 한다.
◎ 임대농기계의 사용법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또한 이상 유무를 살펴야 한다.
◎ 임대농기계 반납중 고장부위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 임차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농기계은행 업무 담당자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 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춘 천 시 농 업 기 술 센 터 (☏033-250-3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