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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안내

농업기술센터 2017-09-19 1966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안내 

  

농기계  임대절차 

  

1. 임대용 농기계 예약 신청 - 읍·면·동사무소 

2. 농기계 임차인은 농업인 안전공제 또는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증빙서 사본을 제출해야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3. 임대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4. 임대용 농기계 사용료는 대여 전까지 납부(기종에 따라 차등 적용) 

5. 임대용 농기계 고장유무 등 작동상태 점검(농업인+담당직원 입회) 

6. 임대용 농기계 농업인에게 인도 

7. 임대농기계 사용 

8. 임대농기계 세척(반드시 세척 후 반납하여야 함) 및 고장 시 수리 
  - 세척은 경운기 또는 차량에 부착된 동력분무기를 사용하면 세척이 편리합니다. 

9. 임대농기계 고장여부 및 작동상태 점검(농업인+담당직원 입회) 

10. 임대농기계 반납 

  

◉  임대농기계를 내 것처럼 사용하고 관리하면 농기계수명이 연장되고, 
    많은 농업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임차인 준수사항 

  

◎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성실하게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 1일 이상 사용시 임차인은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 임대 후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임차인이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반드시 깨끗이 농기계를 세척 정비후 반납한다. 

◎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또는 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는 농업분야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 임대농기계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 

◎ 임대농기계를 활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임대농기계는 작업속도를 준수하야 사용해야 한다. 

◎ 임대농기계의 사용법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또한 이상 유무를 살펴야 한다. 

◎ 임대농기계 반납중 고장부위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 임차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농기계은행 업무 담당자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 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춘 천 시 농 업 기 술 센 터 (☏033-250-3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