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2023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1차) 시행 안내】

산림과 2023-01-12 70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8조 및 산림보호법24조에 따라 방제를 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될 우려로 긴급히 방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8조 제2항에 따라 산림청(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이에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6조의2, 11조 및 산림보호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1)

2. 사업위치 춘천시 서면 당림리 581-3번지 외 315필지

 ※ 사업 진행 후 추가 발생한 고사목 처리할 경우 증가될 수 있음

3. 사 업 량 소나무류(소나무잣나무고사목 및 감염우려목 2,699

4. 사업기간 : 2023년 1월 ~ 3(방제완료시 까지)

5. 방제방법 벌채훈증파쇄(단목제거 등)

6. 공고기간 : 2022. 1. 12. ~ 1. 25.(14일간)

7. 시행기관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8. 사업별세부내역 붙임참조

9. 기타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긴급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우선 방제작업이 선행될 수 있음

 - 본 공고에 이의가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붙임 서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공고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림청에서 방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해당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3(산림소유자 등의 의무)의 규정에 따라 방제작업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033-240-9931, 9934)

춘천시청 산림과(033-250-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