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2023년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안내】

농업정책과 2023-01-09 242

1. 지원규모: 15,000백만원

2. 지원대상: (개인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단체농업법인


3. 지원사업


 가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나.농어촌정비법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관광농원사업주말농원사업농어촌민박사업


 다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4. 지원금액 : (개인) 0.1억 원 ˜ 3억 원, (단체) 0.5억 원 ˜ 10억 원


 가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 초과 시 지원불가)


 나시설자금으로 융자 시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다한우두수 감축추진 정책에 따라한우입식 사업은 지원 불가


5. 융자조건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6. 사업비 지원신청


 가접수기간 : 2023. 1. 9.() ~ 2023. 3. 31.()


 나접 수 처 : (개인)농지소재지 해당 읍동 행정복지센터 / (단체)농업법인 본점소재지 해당 읍동 행정복지센터


  * 강남동퇴계동신사우동 이외 동지역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세부사업내역(접수처 비치)


  - (개인)경영체등록증, (단체)사업자등록증 및 전년도 재무제표

 

  - 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농업정책과(문의전화 : 033-250-477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