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치유농업 서비스 운영 지원】
농업지원과 2026-01-09 5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치유농업 서비스 운영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치유농업 서비스 운영 지원
2. 사업기간: 2026. 3. ~ 12.
3. 사 업 량: 6개소 / 600명(개소당 100명)
4. 사 업 비: 24,000천원(시비 18,000, 자부담 6,000)
- 개소당 4,000천원(시비 3,000, 자부담 1,000)
5. 지원대상: 치유프로그램을 운영중인 마을 또는 농장
6.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치유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치유농업사 자격증(교육이수증), 보험가입증서, ‘25년 치유프로그램 운영 증빙 자료(결과보고서, 참석자명부, 사진 등)
7. 신청기간: 2026. 2. 6.(금)까지 읍면동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