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농업정책과 2026-01-07 55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1. 지원규모: 20,000백만원
2. 지원대상: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 (단체) 농어업법인
3. 지원사업
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 관련 사업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다.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 지원제외: 단순영농자금(비료,농약등), 수매자금, 자산증식의 목적(농막등)
4. 지원금액: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
가. 기금 신청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
(90% 초과 시 지원 불가)
나. 시설자금으로 융자 시, 총사업비 중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다. 한우 두수 감축 추진 정책에 따라 한우 입식 사업은 지원 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1.0%
-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6. 사업비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2026. 1. 8.(목) ~ 2026. 3. 31.(화)
나. 접수처
- (개인) 농지소재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법인) 농업법인 본점소재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강남동, 퇴계동, 신사우동 이외 동지역: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세부사업내역(접수처 비치 서식)
- (개인) 경영체등록증
- (단체) 사업자등록증 및 전년도 재무제표
7. 지원 제외 대상
- 농어촌진흥기금 기존 융자금 미상환자
- 공무원 및 공공기관, 농협・수협・산림조합 임직원
- 경영체 미등록 농림어업인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분야 중 관련 등록증 미보유자
-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농업법인
8. 기타 유의사항
- 신청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기재하여야 함
-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확보하여야 함
- 목적 외 사용, 미대출, 부적정 사용 시 융자금 회수 및 향후 지원 제한 가능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농업정책과(문의전화:033-250-3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