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 공고】
농업정책과 2025-09-18 6
1. 사 업 비: 10,000천원(도비 4,500 시비 10,500 자부담 15,000)
2. 사 업 량: 1개소(개소당 10,000천원)
3. 지원조건: 보조 50%, 자부담 50%
4. 지원대상: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5. 사업내용: 농작업 고용주(농가) 소유 주택에 한하여 기초환경 개선 지원
(도배, 장판, 주방, 냉난방장치, 화장실 개선, 화재감지기, 소화기 구입 등 )
6. 신청기한: 2025. 9. 26.(금)까지
7. 신청장소: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