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농업정책과 2025-04-07 489
1. 신청자격: 2020년 이후 정책자금 대상자로 선정된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2. 지원내용: 당해연도 거치기간 납부 이자 50% 지원(최대 3,000천원)
3. 대상정책자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귀농 농업창업자금(주택자금 포함)
4. 신청기간: 2025. 4. 4.(금) ~ 4. 25.(금)
5.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경작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