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 생산장비 지원 및 벼 육묘 시설장비 지원 사업추진계획 안내】
농업지원과 2025-01-03 81
<사업개요>
1. 곡물 생산장비 지원사업
가. 사 업 량 : 1대
나. 사 업 비 : 14,000천원(도비 2,100 시비 4,900 자부담 7,000)
다. 지원단가 : 14백만원/대(4톤 초과 기종 자부담 추가 가능)
라. 재원부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마. 지원대상 : 춘천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벼 재배 농업인(단체)
바. 지원내용 :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
- 규격 : 용량 4,000kg이상 / 매시간 건감율 0.8%이상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정의된 농기계로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신고된 기종을 구입
2. 벼 육묘 시설장비 지원사업
가. 사 업 량 : 3대
나. 사 업 비 : 5,400천원(도비 820 시비 1,880 자부담 2,700)
다. 지원기준 : 육묘운반기 1,800천원/대
라. 재원부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마. 지원대상 : 1ha이상 벼재배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
바. 지원내용 : 육묘 운반기(트럭용, 트랙터용) 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록 기종으로 구매
<행정사항>
○ 사업신청(농업인 → 읍・면・동) : 2025. 1. 6.(월) ~ 1. 24.(금)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견적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공동사용명단(공동사용 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확인서
○ 사업신청서 및 신청내역 제출(읍・면・동 → 시) : 2025. 1. 24.(금)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시 → 읍・면・동 → 사업대상자) : 2025. 2.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