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안내】
농업정책과 2023-01-09 273
1. 지원규모: 15,000백만원
2. 지원대상: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단체) 농업법인
3. 지원사업
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나.「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다.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4. 지원금액 : (개인) 0.1억 원 ˜ 3억 원, (단체) 0.5억 원 ˜ 10억 원
가.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 초과 시 지원불가)
나. 시설자금으로 융자 시,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다. 한우두수 감축추진 정책에 따라, 한우입식 사업은 지원 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6. 사업비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 2023. 1. 9.(월) ~ 2023. 3. 31.(금)
나. 접 수 처 : (개인)농지소재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단체)농업법인 본점소재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강남동, 퇴계동, 신사우동 이외 동지역 :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세부사업내역(접수처 비치)
- (개인)경영체등록증, (단체)사업자등록증 및 전년도 재무제표
- 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농업정책과(문의전화 : 033-250-477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