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안내】
산림과 2022-09-01 587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2. 9. 7. ~ 10. 7.(1개월)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에 문의하시거나, 임업경영체 종합포털「임업 -in」(www.foco.go.kr) 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