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1차) 시행공고 안내】
산림과 2022-01-21 552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1차) 시행공고 안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하여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및 산림보호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