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미래농업과 2022-01-11 596
농림축산식품부 귀농인 융자 사업 안내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란?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지원사항 | 내 용 |
연 령 | 만65세 이하 세대주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농촌 외(도시지역*)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도시지역: 행정구역 상 「동」지역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 |
신청기한 | 농촌지역 전입 후 5년 이내 |
교육이수 | 아래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여야 함 ① 귀농교육 100시간*이상 이수············································[증빙:교육 수료증] *온라인 교육은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교육수료증 인정기한은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②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증빙: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영농경력증빙]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 내역 ③ 농업계 학교 출신자··························································[증빙:졸업증명서] *만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하여,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④ 과거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증빙:후계농업인선정 확인서] |
<지원제외 대상>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수산업겸업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자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지원내용
[융자 조건: 이자 2%(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가능,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항 목 | 대출한도 | 사용용도 |
농업창업자금 | 최대 3억원 | 농지, 축사부지 등의 구입 하우스, 재배사, 축사 및 가공, 유통, 제조시설 등의 마련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기계 구입 관수시설, 가공시설 설치, 가공기계 구입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및 가축입식 기존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
주택마련자금 (연령제한✕) | 최대 7,500만원 | 주택 구입, 신축 및 본인 소유의 노후한 농가주택 증·개축하는 경우(면적 150㎡ 이내) |
※ 상환기간 동안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 사업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발생시 자금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