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공고】
미래농업과 2022-01-03 914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및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 지원인원: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 지급 방법: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신청자격 :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2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2.1.1 ∼ 2004.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 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주품목은 전체 영농규모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임
ㅇ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22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19.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독립경영 1년차(2021.1.1.이후 등록자 ∼ 2022년 등록예정자), 2년차(2020.1.1. ∼ 2020.12.31. 등록자), 3년차(2019.1.1. ∼ 2019.12.31. 등록자)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신청제외 대상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라.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바.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상세내역은 붙임 지침 참조
2. 신청방법 및 대상결과 통보
❍ 신청기간 : 2021년 1월 28일(금)까지
❍ 신청방법 :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은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에서 작성(신청 시군구 선택)하여 제출
*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 건강보험 관련서류 필수제출(본인, 직계존속)
❍ 대상확정 결과통보 : 22년 3월 말 예정
3. 문의사항
❍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 미래농업과 농업인육성팀(033-250-4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