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농귀촌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사업 신청 안내】
미래농업과 2021-11-29 896
귀농귀촌인과 주민과의 교류의 장을 자연스럽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정착률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 고취 및 함양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
1. 지원자격 : 춘천시로 전입하기 전 타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춘천시로 전입한지 1년
이내인 귀농귀촌한 세대주(부부는 2명 중 1명만 지원)
<귀농·귀촌인 정의>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귀농인 :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귀촌인 :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 ※ 공통 : 농촌 외 지역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한 사람 ※ 제외 : 초․중․고․대 학교 학생, 군인, 직장의 근무지변경으로 일시 이주한 사람 등 |
2. 지원규모 : 20가구
3. 사 업 비 : 10,000천원(세대당 최대 500천원 지급 / 1회 한도)
4. 사업내용 : 음식, 다과, 식자재 등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행사에 소요되는 일정의 비용을 지원
(재료비 한정)
* 코로나19로 인하여, 자택 및 마을회관을 이용한 집들이 행사는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음식물을 구입 후 나눠주는
방식 등으로 진행, 최대한 집합하여 식사하는 방식 자제
5. 신 청 :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귀농귀촌지원센터(춘천시 마장길 39, 농산물도매시장 과일동 2층)
* 신청자는 행사일 최소 1주일 전에 제출
6. 신청기간 : 2021. 10. 14.(목) ~ 12. 14.(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