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농업정책과 2024-01-05 318
<2024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
1. 사업대상
가.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나.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농촌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해 조직한 법인 또는 단체
2. 지원내용
가.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비 지원 등
나.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서비스공동체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시설비 지원 등
3. 신청기간: 2024. 1. 12.(금)까지
4. 접 수 처: 사업(예정)지 읍・면・동 행정복지세터
5. 제출서류
가. 농촌돌봄농장: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나.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및 농업정책과(250-3583)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