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알림
미래농업과 2021-01-21 1578
1. 사업개요 |
가. 사업기간: 2021. 1. 4.(월) ~ 2. 5.(금)
※ 도 농정과 사업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신청기간 변경
나. 법적근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다. 사업내용: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지원
라. 사업대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핳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5.1.1.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마. 지원조건(*아래요건 모두 충족해야함)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단독세대주가능)
*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음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교육이수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과정에는 지방공기업교육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포함됨
* 다만, 공공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된 후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고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에 인정
* ‘17년 이전의 교육수료 실적 중 농업교육포털에 등록이 안 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수료증 인정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50% 범 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60시간 참여한 경우, 총 3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자 :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 보유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농과계 학교(농대)는 표준 분류계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정보 상 자연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해양․수산 관련 학과 제외)
* 농과계 학교 졸업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수․축협의 증빙자료만 인정) 제출 가능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ㄴ연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및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함.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까지만 신청가능
바. 지원대상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의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재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구입(대지구입포함), 신축(대지구입포함), 자기 소유 농가주택을 증·개축하려는 자
*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 신청 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지원
**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단, 국민연금 등 4대보험 모두를 가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는 시장·군수의 확인(별지 제15호 서식)을 받아 취업 가능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생산물을 활용한 서비스(체험, 판매만 해당되며, 판매의 경우 숙박업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제외하고 주된 사업이 생산 농축산물 원물 또는 가공품의 판매에 국한)를 위한 사업등록은 허용
* 단, 보유중인 주택, 시설(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 부속시설 제외)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전력판매 사업등록 허용. 이 경우, 농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농업 외 연소득의 범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규정에 따름
* 다만, 사업신청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퇴직자·사업자등록 말소자의 경우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산정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내 전지역에 주택을 이미 소유한 경우, 주택구입(신축)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
가.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구입(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신규 감귤원 조성 지원 제외), 묘목(다년생)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다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내 지원),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사업대상자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농업용화물자동차(탁송료, 취득세,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되며, 순수 차량가격만 가능),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내라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 제조업 또는 가공업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함
* “농업용화물자동차”는「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며, 전기화물차 구매도 허용(축산분야도 동일함)
* 묘목(다년생)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내 대출가능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시‧군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 농기계구입(다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내 지원), 농업용화물자동차(탁송료, 취득세,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되며, 순수 차량가격만 가능),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 가축입식,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내 대출가능
나. (주택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m2를 초과할 수 없음
* 연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호 서식상의 연면적을 말함
* 부속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의미
* 부속건축물 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단일 건축물에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예시 : 2층 건물에 1층은 창고, 2층은 주택인 경우)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모두 동일
*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다. 융자 시 유의사항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및 주택 구입 지원불가. 다만,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 승인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시장·군수는 정상적인 거래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신청인에게 감정평가액 제출을 요청하여 감정평가액과 거래가액을 비교하여 판단 가능
본인 명의로 부동산, 시설 등을 구입하여 발생된 타(他) 융자금을 상환하는 용도는 지원 불가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지원불가
타 농업정책사업(지자체사업 포함)의 자부담분 지원 불가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제외)에 대한 구입비 지원 가능
* 단, 중고농기계판매업체 등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중고농기계 거래는 가능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매자금 지원 가능
3. 지원형태 및 대출한도액 기준 |
가. 재 원: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나.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선택 후 변경 절대 불가)
다. 대출기한: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마.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바. 대출한도 : 농업창업자금(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구입·신축·증·개축 자금(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4. 기타사항 |
가. 접수처: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기간: 2021. 1. 4. ~ 2. 10.
다. 준비서류
- 제출서류 : (귀농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재촌 비농업인)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농지원부에 등록된 상속농지의 비자경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부 1부, 직불제 수령내역서 1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류 1부, 등기부 등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 배우자 및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이 구입하려는 농지 등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물이 아님의 증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명 1부,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의 농지정보 수신을 희망하는 경우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