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미래농업과 2021-01-19 861
〇 신청기간 : 2021년 2월 19일까지
〇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서식1> 참조
※근화동, 강남동, 신사우동 외 동지역은 본인 경작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
*붙임 금융기관 참고(붙임 3) 발급희망처 사무소명까지 정확히 기재
〇 거주지 읍면동사무소(근화동, 강남동, 신사우동 외 동지역은 본인 경작농지 소재지 읍면)
〇 미래농업과 농업인육성팀 담당자 (☎250-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