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공고】
미래농업과 2020-12-29 933
1. 지원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ㅇ ‘21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0.1.1 ∼ 2003.12.31. 출생자
* 농식품부 지침 시행일(신청일) 기준, 만 50세 미만이면 신청가능
(2)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ㅇ 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ㅇ 독립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 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
이 10년 이하이면 사업 신청 가능
(3)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4) 병역 : 병역필,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2) 연령, 영농경력, 교육실적, 경영정보등록 및 병역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2)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3)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4)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5)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6)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2. 사업신청
1) 신청기한 : 21년 1월 27일(수)까지
2) 신청방법 :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문서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후계농 산업기능요원은 배정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접수
3) 사업대상자 확정 : 3월 29일 (예정)
4)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
1. (필수)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2.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3. (필수)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4. (해당)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
5.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6. (해당)농지원부등본(해당되는 자) |
7.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
8. (해당)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
9.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
10.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11.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추천서,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