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안내】
안심농식품과 2020-11-10 1197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안내
1. 사업명 :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11. 9 ~ 12. 8 (30일간)
○ 접수장소 및 문의사항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지원단가
구분 | 유기질비료 | 가축분퇴비·퇴비(20KG/포) | |||
(20KG/포)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
보조금 | 국고 | 1,000원 | 1,000원 | 900원 | 700원 |
지방비 | 600원 | 600원 | 600원 | 600원 | |
계 | 1,600원 | 1,600원 | 1,500원 | 1,300원 | |
자부담 | 8,000원일 경우 | 4,000원일 경우 | 3,600원일 경우 | 3,300원일 경우 | |
6,400원 | 2,400원 | 2,100원 | 2,200원 |
4.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 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신청인 소재지와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지역(시군구) 지역이 다른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시군구 달리할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5. 문의 : 안심농식품과 식량작물팀 033-25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