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안내】
안심농식품과 2020-10-08 826
2020년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1. 지원범위
○ 사업내용: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 사 업 량: 890매
○ 사 업 비: 890천원(보조 534 자부담 356)
* 기준 단가 : 1천원/매(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친환경 인증농산물 중 표준 규격출하가 가능한 농산물
* 축·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 등은 제외하고 지역농협 등과 협의하여 연합판매 가능 품목 우선지원
- 원칙적으로 표준규격 포장재로 제작·공급(겉포장 및 속포장)
* 골판지상자, 그물망(스티커포함), PP대, 펄프용기, 지대 등 ※ 플라스틱상자, 목상자 제외
* 속포장한 농산물을 담아 수송 목적의 겉포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소비자 판매용 포장재 지원)
2.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0. 10. 7. ~ 10. 13.(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직접제출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및 농촌동 사무소
○ 문의사항 : 안심농식품과 친환경농업팀(☏ 250-4744) 및 읍·면·농촌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