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업인력육성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미래농업과 2020-09-04 910
2021년 농업인력육성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 업 량 : 00명
※ 지원금 : 1년차(선정월~12개월) 월 800천원, 2년차(13개월~24개월) 월 500천원
2.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 실제 거주 및 실제 영농종사 귀농인 또는 일정 조건을 갖춘 영농 승계농
3. 사업내용 : 귀농인·승계농 정착금 지급
4.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20.9.1. ~ 9.29.
나. 신청방법 : 직접 제출
다. 접 수 처 :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라. 대상자선정 :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