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무농약 지속직불제 사업신청 안내】
미래농업과 2019-06-14 1040
2019년도 무농약 지속직불제 사업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9. 11. 08(금)까지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3. 지원기준 : ha당 논 250천원, 채소·특작 550천원, 과실 600천원
4.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무농약 4회차 이상 인증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50% 지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 ~5.0ha
* 동일 농가 경영체에서 2명 이상이 친한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영체당 지급한도(5.0ha)를 초과하
여 지속 지기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6. 사업신청
- 무농약 지속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 및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
※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사업지침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