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사업 안내】
안심농식품과 2019-02-07 1063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사업 안내
1.신청 자격
○ 지원주종 :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 지원자격 : 국세청(세무서)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를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인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는 업체
<우선 선정조건>
-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 승인된 유망 전통주 업체
- 강원도지사 추천을 받아 주세법에 따라 지역특산주 면허를 받은 업체
- 주류부문 무형문화재 보유자, 식품명인이 주세법에 따라 민속주 면허를 받은 업체
2.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9. 01. 29 ~ 02. 12.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직접 제출
○ 접 수 처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근화동, 강남동, 신사우동을 제외한 동지역은 안심농식품과 직접 접수)
○ 문의사항 : 안심농식품과 농식품산업팀(250-4417)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붙임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