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추진계획】
기술지원과 2019-01-30 1143
▣ 2019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사업개요
○ 사 업 량 : 85ha
○ 신청기간 : 1.22. ~ 6.28.
○ 지원대상 :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법인)
- 신청면적 : 1,000㎡이상
○ 지원단가 : ha당 평균 340만원 소득보전금 지원 / 세부 지원단가 인상
구 분 | 조사료 | 일반․풋거름작물 | 두류 | 휴경 | 전체(평균) |
단가(만원/ha) | 400(‘18) → 430(’19) | 340 → 340 | 280 → 325 | → 280 | 340 |
* 제외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과잉 재배시 정부 수급불안 우려 품목)
추진계획 <추진요령>
1) 대상 농지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지
* 다년생 작물 로 ‘18년도 신청한 농지는제외(다만, ’18년 사업 시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고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19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사업신청시 증빙자료 첨부) 제출
* 단,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18년산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접지불금 수령 대상 농지
○ 최근 3년기간 중 1년 이상 경작사실이 확인된 휴경농지-농지형상·기능유지
2) 대상 농업인(또는 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이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대상 농지에서 논 타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인 등으로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농업인(또는 법인)
- ’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업인(또는 법인)은 아니지만 ’18년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또는 법인)
- ’18년산 농업소득보전 등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업인(또는 법인)
-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16.~’18.)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또는 법인)
* 위 농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문의전화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식량작물팀(☎250-4737) 및 읍ㆍ면ㆍ동 산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