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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2019년 직불금 신청 안내】

미래농업과 2019-01-29 1724

▣ 2019년 직불금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19. 2. 1. 4. 30.    * 논이모작: 2. 1. ~ 3. 8.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대상농지가 여러 읍동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

 3. 지급단가

 ○ 쌀 고 정: 평균 1백만원/ha (진흥 안 1,076,416, 진흥 밖 807,312)

 ○ 밭 고 정: 평균 55만원/ha (진흥 안·밖 금액은 1.31. 별도 고시 예정)

 ○ 논이모작: 50만원/ha

 ○ 조건불리: (농지) 65만원/ha, (초지) 40만원/ha

 ○ 쌀 변 동 : 목표가격과 해당연도 수확기(10~다음연도 1)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

 4. 신청자격

 ○ 쌀 고 정 :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밭  고   정 :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논이모작 :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요건 충족)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

 ○ 조건불리 :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03~’05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초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 등

 ※ 다만,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미만이거나, ‘18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자세한 신청서류 및 서식은 각 사업별 시행지침 및 붙임서식 참고

   (문의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농업경영팀(250-3764))

붙임  1. 쌀소득보전직불사업 시행지침서

        2. 밭농업직불사업 시행지침서

        3. 조건불리직불사업 시행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