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직불금 신청 안내】
미래농업과 2019-01-29 1724
▣ 2019년 직불금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19. 2. 1. ~ 4. 30. * 논이모작: 2. 1. ~ 3. 8.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3. 지급단가
○ 쌀 고 정: 평균 1백만원/ha (진흥 안 1,076,416원, 진흥 밖 807,312원)
○ 밭 고 정: 평균 55만원/ha (진흥 안·밖 금액은 1.31. 별도 고시 예정)
○ 논이모작: 50만원/ha
○ 조건불리: (농지) 65만원/ha, (초지) 40만원/ha
○ 쌀 변 동 : 목표가격과 해당연도 수확기(10월~다음연도 1월)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
4. 신청자격
○ 쌀 고 정 :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밭 고 정 :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논이모작 :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요건 충족)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
○ 조건불리 :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03~’05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초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 등
※ 다만,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이거나, ‘18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자세한 신청서류 및 서식은 각 사업별 시행지침 및 붙임서식 참고
(문의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농업경영팀(250-3764))
붙임 1. 쌀소득보전직불사업 시행지침서
2. 밭농업직불사업 시행지침서
3. 조건불리직불사업 시행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