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시설채소 고온예방 지원 사업】
안심농식품과 2019-01-17 974
▣ 2019 시설채소 고온예방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설채소 고온예방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9. 1 ~ 11월
○ 사 업 량 : 1ha
○ 사 업 비 : 100,000천원(시비 50,000, 자담 50,000)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대상 : 시설원예 생산자단체(법인, 작목반 등) 및 농가
○ 사업내용
- 천창개폐시설, 차광망 등
○ 지원한도 : 1,000㎡ ~
○ 제한사항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1,000㎡ 미만 신청농가는 신청 접수 시 제외
2.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9. 1. 16. ~ 1. 25.
○ 신청방법 : 직접 제출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및 농촌동 주민센터
○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유통원예과 전략작목팀(250-4414) 및 읍·면·농촌동사무소
※ 첨부파일 : 사업공고문 (신청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