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계획】
기술지원과 2019-01-10 1210
▣ 2019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계획 안내
○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현재 주소지와 농지가 춘천지역인 농업인
- 신청 농지가 타인소유의 농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경영체등록 확인서 첨부
《지원 제외대상》
- 시설작물재배업 중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자 및 농업용 난방기 보유 농가 중 시간계측기 미부착 농가
-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
○ 지원단가 : ℓ당 100원
- 지급상한 : 농가당 1,650천원(16,500ℓ 이상 정액지원)
- 지급하한 : 농가당 5천원(50ℓ미만 지원제외)
* 최저 지급단위는 「천원」으로 함(천원미만 절사)
○ 사용실적기간 : 2018. 10. 01 ~ 2019. 09. 30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 1 ~ 7월말(근무시간 내)
- 접수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농촌동사무소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식량작물팀(250-3817,473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업별 세부 내역서 참조
붙임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