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구축 지원 안내】
안심농식품과 2019-01-04 1020
▣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구축 지원 안내
1. 사업명 :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구축
2.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포함)
○ 사업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춘천 지역인 농업인
《지원 제외대상》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
-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재산(기 설치된 시설, 기계 및 설치중인 시설포함)의 가액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주업이 농업이 아닌 신청자
- 기타 시가 지원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장 건축물 신축부지 미확보 농가
- 과수 재배면적 0.5ha미만 경작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3. 사업개요
○ 사 업 비 : 100,000천원(시비 50,000, 자부담 50,000)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단가 : 25,000천원/33㎡
○ 지원한도액 : 12,500천원
○ 사업내용 : 저온저장고 신축(33㎡기준)
4.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9.01. 04 ~ 01. 21(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직접제출
○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문의사항 : 안심농식품과 유통시설팀(250-4420) 및 읍면동사무소
5.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 및 심사 관련서식 1부 제출
* 신청서식 별첨 참조
※ 별첨 산지유통저장시설 구축사업(33㎡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