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농정과 2018-01-17 1584
【2018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1. 지원규모 : 200억원(상반기 신청액 우선 지원 후 하반기 잔액 지원)
2.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림어업, 식품산업 및 농어촌관광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3. 지원금액 : (개인) 1천만원~1억원, (단체) 5천만원~4억원
4. 융자조건 : 연리 1.2%,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5. 신청기간 : '18.1.11. ~ 2.28.
6.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농정과(문의 250-4148)
붙임 1. 2018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