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사업 사업신청 안내
관리자 2017-09-20 1397
2017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 100억원(상반기)
2.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림어업, 식품산업 및 농어촌관광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 신청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도내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3. 지원대상 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마. 농어업재해복구를 위한 사업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바. 식품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가공·생산시설 구축사업
사.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관광 육성사업
4. 사업당 지원액 : (개인) 1천만원~1억원, (단체) 5천만원~4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초과시 지원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1.2%,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운영자금)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6. 사업비지원 신청
가. 신청기간 : 2017. 1. 3. ~ 2017. 2. 28.
나. 접 수 처 :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소정양식 : 접수처 비치)
※ 작목반이나 어촌계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농·수협장의 확인서 첨부
7.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농정과 (☎249-2703), 춘천시청 농정과(☎250-37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규모 : 100억원(상반기)
2.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림어업, 식품산업 및 농어촌관광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 신청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도내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3. 지원대상 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마. 농어업재해복구를 위한 사업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바. 식품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가공·생산시설 구축사업
사.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관광 육성사업
4. 사업당 지원액 : (개인) 1천만원~1억원, (단체) 5천만원~4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초과시 지원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1.2%,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운영자금)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6. 사업비지원 신청
가. 신청기간 : 2017. 1. 3. ~ 2017. 2. 28.
나. 접 수 처 :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소정양식 : 접수처 비치)
※ 작목반이나 어촌계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농·수협장의 확인서 첨부
7.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농정과 (☎249-2703), 춘천시청 농정과(☎250-37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