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운영자 2017-09-20 1384
1. 지원규모 : 9,983백만원(하반기)
2.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3. 지원대상 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마. 농어업재해복구를 위한 사업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바. 식품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가공.생산시설 구축사업
사.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관광 육성사업
4. 사업당 지원액 : (개인) 1천만원 ~1억원, (단체) 5천만원 ~ 4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 초과시 지원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1.2%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운영자금)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6. 사업비지원 신청
가. 신청기간 : 2016. 8. 9. ~ 2016. 10. 7.
나.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농정과
다.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소정양식: 접수처 비치)
※ 작목반이나 어촌계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농.수협장의 확인서 첨부
7.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문의전화 : 033-250-3764),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3. 지원대상 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마. 농어업재해복구를 위한 사업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바. 식품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가공.생산시설 구축사업
사.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관광 육성사업
4. 사업당 지원액 : (개인) 1천만원 ~1억원, (단체) 5천만원 ~ 4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 초과시 지원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1.2%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운영자금)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6. 사업비지원 신청
가. 신청기간 : 2016. 8. 9. ~ 2016. 10. 7.
나.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농정과
다.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소정양식: 접수처 비치)
※ 작목반이나 어촌계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농.수협장의 확인서 첨부
7.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문의전화 : 033-250-3764),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