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 추진계획 알림】
농업정책과 2026-08-24 78
[ 사 업 개 요 ]
가. 지원대상: 농촌 지역 지방자치단체(시·군) / 법정리내 1개마을
나. 사 업 량: 전국 3개소(4개소 중 1개소 기선정)
다. 사업예산: 마을 1개소 당 총사업비 1,786백만원(1년차 433, 2년차 338, 3년차 1,015)
* 4개 패키지 지원 기준
라. 지원비율: 국비 50%(1년차 20%, 2년차 20%, 3년차 60%), 지방비 40~50%, 자부담 10%
마. 지원내용: ① 마을발전소 설치,② 농업생산가공유통시설 및 주택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치, ③ 공동 이용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④에너지 진단 등 컨설팅 지원
* ②, ③ 중 택1 이상 필수
바.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내 붙임1(21p) 및 붙임4(25p~), ② 대상자여부 체크리스트
사. 제출기한: 2026. 8. 28.(금)까지
아. 제 출 처: dladua12@korea.kr / 한글파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