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농업지원과 2023-02-03 516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 업 량: 6,702농가(논,밭 경작농가)
○ 사 업 비: 5,868백만원 (보조금 2,934, 자부담 2,934)
-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춘천시 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 하는 농업인
○ 사업내용: 비료, 농약, 기타재료비 등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 타 보조사업으로 구매한 농자재와 중복 지원 불가
※ 농기계, 면세유, 종자(종묘포함) 지원 제외
<사업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3. 2. 1. ~ 2. 28.
○ 사업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신청(직불제 신청 읍면동 권장)
- 필지가 여러개일 경우 가장 큰 면적의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 농지 소재지가 아래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방문 접수
* 소양동,교동,조운동,약사동,후평동,효자동,석사동,퇴계동,관외출입경작자(타지역 농지소유) -
농업기술센터 방문 접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분증 지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포함)
○ 문의전화 (☎250-4737, 250-3817, 250-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