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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해외여행자ㆍ축산관계자 준수사항 】

미래농업과 2019-05-29 571

여러분의 신고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막아줍니다!”

 

해외여행자 공항만 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1588-9060)

 

해외여행자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아래 국가목록 참조)체류·경유하여 입국 시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방문한 경우 행자 세관 신고서 해당항목기재하시기 바라며, 2011725일부터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1670-2870)

 

 

201763부터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축전염병 발생(구제역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출국 및 입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국 신고 위반 : (1) 경고 (2) 10만원 (3) 50만원

* 입국 신고 위반 : (1) 30만원 (2) 2백만원 (3) 5백만원

 

출국 신고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인터넷: eminwon.qia.go.kr, 모바일: eminwon.qia.go.kr/m)하여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거나 공항만 검역본부에 전화(ARS 1670-2870), 방문 또는 출국장 내 출국신고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 신고도착하는 공항만 주재 검역본부에 방문하여 입국 신고를 하고 방역 관련 소독·교육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됩니다.


※ 붙임  축산관계자의범위및구제역,HPAI,ASF발생국가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