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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추가 실시 안내

농업기술센터 2017-09-20 988

농어촌정비법(법률제12963호, 2015.7.7.시행)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꼭 교육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 2015. 11.24(화) /  14:00~17:50 
- 교육장소 :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대회의실 
                  (춘천시 소양강로 32 바이오타운 3동 2층) 
- 대 상 자 : 춘천시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연내 미수료자) 
- 주요내용 
  . (제도교육) 농어촌 정비법 개정 내용,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및 운영관련 주요 질의사항 안내 등 
  . (소방안전)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소화기 사용법, 화재발생시 대응방법, 응급처치 방법 등 
  . (식품위생) 식중독 예방 및 개인.식재료.조리과정.설비 관련 위생 관리 등 
  . (서비스)  객실 청소 및 주변 정리, 손님 환대, 예약서비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안내 등 
- 유의사항 
  · 농어촌민박사업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참석하여야 합니다. 
  · 연 1회 참석하시면 됩니다. 
  · 연 1회 교육에 참석하지 않으시면 농어촌민박 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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