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과 2019-07-03 716
춘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1. 고 시 명 : 2019년 춘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5개소(세부내역 붙임참조)
4. 고시일자 : 2019. 7. 2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②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산림과(033-250-4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춘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