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업인 안전 및 재해보험 】
농정과 2018-09-06 487
▣ 2018년 농업인 안전 및 재해보험 안내
❑ 농업인이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및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보장범위 및 보험료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메밀, 브로콜리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대상품목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 2018년도부터 기존 자부담료 10%를 부담하던 비율을 5%로 낮추고,
시비 지원을 31%에서 36%로 5% 증액해 지원합니다.
❑ 또한,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서는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합니다.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농(임)업인안전보험은 자부담
없이 100% 지원됩니다.
※ 별첨 2018년 농업인 안전 및 재해보험 지원 사업개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