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농어촌민박신고제 안내】
농업기술센터 2017-09-20 3207
농어촌민박신고제 안내
농림부, 2008년 2월 4일부터 농어촌민박 신축규모 확대(230㎡)
<민박사업자의 신고 관련 첨부서류>
1. 구비서류작성
- 신분증지참
- 주민등록초본(거주여부 및 거주기간 확인)
* 본인 소유주택 이용->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주민
* 임대주택 이용 -> 춘천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주민
- 건축물대장(도면 현황도 포함)
- 등기부등본(건물)
- 주택임대차계약서(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계약기간은 2년 이상
- 조식제공시 :
* 식수 지하수 사용 : 수질검사성적표
* 식수 상수도 사용 : 상수도납부고지서
2. 심사기준 안내
- 수동식 소화기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시를 설치하여야 하며,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농어촌정비법 제88조,제80조,제116조,제132조에 따라 법령위반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장 폐쇄 등 기타 처분을 할 수 있음.
4. 신청서 방문접수 :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033-250-3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