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신고제 안내
농업기술센터 2017-09-20 1226
농어촌민박신고제 안내
농림부, 2008년 2월 4일부터 농어촌민박 신축 규모 확대 (230㎡)
◦농림부는 농어촌정비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규모를 현행 주택 연면적150㎡미만에서 230㎡미만으로 변경했다.
◦또한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화재예방을 위해 수동식 소화기를 층마다 한개이상 구비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객실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농어촌민박신청은 농어촌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며, 주택연면적 230㎡미만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도록 한다.
<민박사업자의 신고 관련 첨부서류>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1부 (농정과 방문 작성)
2. 신청인(사업자)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수동식소화기를 층마다 한 개이상 구비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객실마다 설치한 사진 및 구매영수증제출
4. 신청서 접수 : 춘천시청 농정과 농촌개발계 (☎250-4043)
농림부, 2008년 2월 4일부터 농어촌민박 신축 규모 확대 (230㎡)
◦농림부는 농어촌정비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규모를 현행 주택 연면적150㎡미만에서 230㎡미만으로 변경했다.
◦또한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화재예방을 위해 수동식 소화기를 층마다 한개이상 구비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객실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농어촌민박신청은 농어촌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며, 주택연면적 230㎡미만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도록 한다.
<민박사업자의 신고 관련 첨부서류>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1부 (농정과 방문 작성)
2. 신청인(사업자)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수동식소화기를 층마다 한 개이상 구비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객실마다 설치한 사진 및 구매영수증제출
4. 신청서 접수 : 춘천시청 농정과 농촌개발계 (☎250-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