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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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자동차
-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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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소음(배기소음, 경적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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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주기
- ※ 검사기간 조회: https://www.cyberts.kr 접속 → 이륜차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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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및 지정정비사업자
- 구비서류 :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15,000원/교통안전공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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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벌금 :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검사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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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 접수기관: 사용본거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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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증빙서류 ※ 연장사유 : 도난, 사고발생, 동절기(12월~2월), 운전면허정지, 운행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